
경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등 28곳에 '각도거울' 60개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각종 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도거울’은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에 세면대 거울을 앞으로 15도 정도 기울여 설치하도록 고안된 특허제품으로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 노인, 아동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하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는 휠체어 사용자 눈높이를 고려해 '각도거울' 설치를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앞으로 각급 행정기관에 선도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반 신축건물에도 '각도거울'을 설치해 주도록 건축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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